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전 남 영광군 C, D, E에 있는 총 면적 144,018㎡ 의 목장 용지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수를 끌어들여 만든 못 6개 중 2 곳( 약 1만 평 )에서 흰 다리 새우를 양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육상 해수양식 어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전 남 영광군 C, D, E에 있는 총 면적 144,018㎡ 의 목장 용지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수를 끌어들여 만든 못 6개 중 2 곳( 약 7천 평 )에서 흰 다리 새우를 양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육상 해수양식 어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 협조 의뢰 회신
1. 수사보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네이버지 번 사진 첨부) 및 첨부 물
1. 각 등 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3 항 제 2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육상 해수양식 어업을 행한 규모와 그로 인한 수익이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