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24. 18:40경 군산시 대학로 330 구 KBS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B 택시에 승객을 태웠는데 C 택시기사인 피해자 D(40세)이 옆 차선에 정차한 뒤 “서로 택시기사인데 지킬 것은 지키면서 다니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하차하여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3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45경 군산시 나운동 109-11에 있는 롯데아파트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를 하는데 자신에게 폭행당한 피해자 D이 옆 차선에 정차한 뒤 "아까 나를 때리고 도망갔지. 나운지구대에 신고를 하였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너 또 맞아야한다."라며 하차하여 한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5-6회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군산시 동아로 160에 있는 동아상가 앞 노상에서 자신에게 폭행당한 피해자가 뒤따라와 택시를 가로막고 “경찰관이 올 때 까지 도망가지 못한다.”라며 택시 조수석 문을 열면서 운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하차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고 승차 후 택시를 후진시켜 피해자가 조수석 문에 치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