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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2고단3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7.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C과의 공동범행 C은 채무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교제하던 피고인에게 빌려 준 돈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채무금액이 1억 1,200만 원 정도에 이르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고 사업도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C에게 친분이 있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하고, C은 자신의 집안일로 사용한다고 하거나 피고인이 땅을 소유하고 있어 추가로 돈을 빌려 주면 대출을 받아 기존에 빌려준 돈까지 같이 갚을 수 있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0. 3. 24.경 의정부시 D아파트 101동 1602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집안에 일이 있으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이자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0,502,750원을 공모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0. 12. 11.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세창양주 분양권을 등록해야 하는데 담당 변호사가 개인세금체납으로 등록할 수 없으니 체납금 18만 원을 빌려달라.

체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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