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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6.03 2016고단17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00:2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풍기읍 남 원로 106에 있는 ‘ 돼랑이 네 숯 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현면 오 현로 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 인 2010. 경 무면허 운전을 한 전력을 포함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나 됨에도 또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면허 없이 운전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앞으로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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