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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5.17 2016가단81076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5,6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의 감가상각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 B의 사용료 미납이라는 귀책사유와 감가상각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미납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무단전대의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전차인을 상대로 직접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0323 판결 참조), 임대인인 원고는 전차인인 피고 C을 상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피고 B와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7. 1. 6.까지 발생한 미납 사용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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