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1.26 2019가단137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일반음식점 279.07㎡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0323 판결).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2019. 1. 22.부터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2019. 10. 4.까지는 위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므로, 제3자인 피고 C을 상대로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 날인 2019. 10. 5.부터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일반음식점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될 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