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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5.21 2019가합4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1,167,121원 및 그 중 22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0. 9.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8. 31.부터, 나머지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21.부터 각 2010. 6.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10. 13. 확정되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19. 10. 15.까지의 원금(220,000,000원)과 이자 (431,167,121원) 합계 651,167,121원 및 그 중 22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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