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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14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3층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인테리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3.부터 2014. 12.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4. 11월분 임금 3,000,000원, 2014. 12월분 임금 2,0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737,430원 및 2010. 8. 20.부터 2014. 9.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2,004,460원 2명의 퇴직금 합계 퇴직금 16,741,8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 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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