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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4.05.16 2013가합477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본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와 예비적 반소를 합하여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밀양시 C 임야 29,723㎡, D 임야 13,051㎡, E 임야 8,543㎡, F 전 184㎡, G 전 4,114㎡(이하 합쳐서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피고 B의 소유였는데, 근저당권자인 피고 산동 농업협동조합, 소외 H의 신청으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I, J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나.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6. 3.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3. 6. 25.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 목록 기재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이 식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가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6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수목은 등기나 명인방법을 갖추지 아니한 미등기 수목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부합물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 역시 당연히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B (1) 이 사건 수목은 직접 비용을 들여 식재하고 관리하여 온 K 소유의 수목으로서 토지에 부합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도 수목은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2) 만약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됨으로써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본다면, 원고는 위 경매로 인하여 수목의 가치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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