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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4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 시간 이수명령을 선고 받아 같은 해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 제 1 항 각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후인 2017. 6. 24.까지 서울 서대문 경찰서에 특별한 이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 의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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