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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0 2013고정1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B노래방' 내에서 술에 취해 앞으로 넘어져 코와 입을 다쳐 119구급차를 타고 C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20. 00:45경 파주시 D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27세)에게 욕을 하며 치료받기를 거부하고 병원접수대 위에 놓여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업무를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G(42세)이 치료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병원관계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들아 내가 세금을 내서 너희들이 먹고 살아”라며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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