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0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11.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0. 18:00 경 세종 특별자치 시 호려 울로 45에 있는 ‘ 금남 프 라자’ 부근에서부터 위 일 시경 세종 특별자치 시 연 기면에 있는 금 남교 북단 끝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종 특별자치 시 연 기면에 있는 금 남교 북단 끝 지점을 세종 특별자치 시 금 남면 방면에서 정부 세종청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4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