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22:50 경 세종 시 어진 동 503 홈 플러스 앞 사거리 편도 2 차로 도로를 도 담 동 방면에서 정부 세종청사 방면으로 그 길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 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호수공원 방면에서 아름 동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53세) 운전의 D CR-V 승용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세종 시 어진 동 503 홈 플러스 앞 사거리 편도 2 차로 도로를 도 담 동 방면에서 정부 세종청사 방면으로 사고 지점까지 약 5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C)
1. CD( 양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치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