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9. 22. 08:07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10경 D에 있는 ‘E’앞에 있는 도로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수치 위드마크 대입)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판결문 및 나의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