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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2.24 2014고단7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리무진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5. 10:40경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에 있는 신경주역 입구 화천네거리 교차로 노상을 광명삼거리 방면에서 신경주역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 운전하였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지선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 내로 진입하는 차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 내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면 우측 신경주역 공영주차장 방면에서 좌측 옥수마을 방면 교차로 내로 직진하던 피해자 D(83세) 운전의 E HJ100T-3 원동기 좌측 측면부를 위 버스의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경주동국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4:44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차량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변사자 사체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합의서 등, 수사보고, 수사보고(견적서 및 보험증명서 팩스 제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수사보고(탄원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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