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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5 2012고단25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소유의 D 도요타BB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1. 00:53경 위 차량을 이용하여 시흥시 신천동738번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이용하여 인천방면에서 수원방면으로 시속 약 70킬로미터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진행하던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지나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52세)를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타박 뇌내출혈, 두개골의 폐쇄성골절 등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대리인인 F가 2013. 1.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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