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03: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가게 출입구 앞에서 드러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 씨발 새끼들아, 여기서 잘꺼다.”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목을 감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