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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9 2013고단7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론티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 19:27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998-2 소재 도로를 시흥사거리 방면에서 시흥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을 하면서 담뱃불을 붙이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이 신호 대기하기 위하여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봉고 프론티어 차량 앞 범퍼로 위 스타렉스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프론티어 차량에 수리비 2,795,7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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