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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03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12:0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건물 1 층 안내실 내에서, 카드 설계 사인 피해자 E( 여, 47세) 이 피고인으로부터 카드 신청서를 건네받은 후 “ 소개 좀 많이 해 주세요 ”라고 말하자 “ 어떻게 소개를 한대요 “라고 대답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번) [ 피고인은 강제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자신이 당한 강제 추행의 내용과 경위 및 상황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직후 안내실에서 나와 F을 만났고, F에게 추행사실을 말하였다.

그리고 F과 함께 안내실로 들어가 피고인을 찾았으나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자, 같은 날 12:05 경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 하였다.

피해 자의 위와 같은 피해 이후의 행동, 신고 경위 등은 자연스럽다고

보이고, 카드 모집인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카드 발급신청을 받은 피해자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행동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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