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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0.31 2014가단10324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4. 10. 17.까지는 연 5%, 2014. 10.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4. C 소유의 아산시 D에 있는 미등기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0원, 기간 2014. 3. 28.부터 2016. 3.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피고(C의 남편)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C의 대리인이라고 표시한 다음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였고, 2014. 3. 28.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의 보증금 5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시 피고는 C으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하여 제1심(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2드단5169호)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태였다. 라.

C은 2014. 5. 23.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주택의 인도를 요구하였다.

마. 원고는 2014. 7. 1. 이 사건 주택을 C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C으로부터 정당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한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135조에서 정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중 원고의 선택에 따라 위 행위로 인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손해의 액수는 원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은 피고와 C의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이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피고와 C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거나,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전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위 주택의 소유자인 C이 단독으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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