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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9 2015가단38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7. 8. 29. 원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도봉구 C 지층 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9. 15.부터 2009. 9.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위 주택을 인도받았고, 2007. 9. 18.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달 20.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07. 11. 23. D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였고, D는 2008. 3. 26. E에게 위 주택을 매도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2,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마쳤으므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D를 거쳐 E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임대인이었던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반환채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5794 판결 참조).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위 2,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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