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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196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2. 피해자 D에게 '86,640,000원 상당의 냉동오징어 3,040개를 납품해주면 2013. 8. 26.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냉동오징어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2. 86,640,000원 상당의 냉동오징어 3,040개를 납품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비록 피해자와 사이의 민사소송을 통해 위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E가 아닌 피해자로 확정되기는 했지만,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가 아닌 E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라고 믿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실제로 E에 대한 자신의 채무와 위 매매대금을 포함한 자신의 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E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던 점, ③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에게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모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해 보이는 점(이와 반대로 피고인에게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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