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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7 2015고정12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진주시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E가 피해자 F와 아파트 상가 관리 문제로 전화통화하는 것을 듣고, 위 E에게 “F(피해자)는 나하고 부동산 소개 문제로 관련이 되어 구속된 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E로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 해당하므로, ‘원진술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고, 기록에 의하면 원진술자인 E가 2015. 1. 21. 사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F가 E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을 당시 E와 F는 지속적인 분쟁이 있던 상황이었고 이에 E가 F에게 F의 구속전력에 관한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리겠다고 말하면서 F의 구속전력에 관한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말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진술의 경위 및 정황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

거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E의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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