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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7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4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1. 광주 서구 H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I’ 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을 하고 영업하던 중, 2015. 11. 6. 경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I PC 방에 ‘ 블랙 칩’ 게임 기 39대를 설치하고 게임 장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기로 하고, 2015. 11. 말경 J를, 2015. 12. 22. 경 K을 각각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J, K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J(2015. 11. 말경부터), K(2015. 12. 22. 경부터) 과 함께 2015. 11. 말경부터 검사는 2015. 11. 6. 경부터 위 장소에서 게임 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근거해 범행의 시기( 始期 )를 “2015. 11. 6. 경부터” 라고 적시한 것으로 보이나, J, K 과의 공모 범행으로 기소하였으므로 공모 범행의 시기( 始期 )를 J가 범행에 가담한 “2015. 11. 말경부터” 로 바로잡는다.

2015. 12. 24. 경까지 위 I PC 방에서 손님들이 ‘ 블랙 칩’ 게임을 하고 난 후 남은 점수를 확인한 후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6 고단 3269: 피고인 A] 피고인은 L, M과 공모하여 2015. 10. 초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전 남 함평군 N에 있는 ‘O 당구장 ’에서 컴퓨터 2대를 설치한 후, ‘337 맞고 포커 바둑이’ 및 ‘ 반지 맞고 포커 바둑이’ 인터넷 온라인 게임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손님들 로 하여금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확인 인증절차를 거쳐 회원 가입을 한 후 휴대폰 결제, 계좌 이체, 무통장 입금, 상품권, 쿠폰을 이용하여 매월 30만 원을 한 도로 게임 머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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