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노1473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떤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