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05]
피고인은 2018. 10. 11. 23:23경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커피전문점 앞 도로를 E주유소 방면에서 포르모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다른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6세)의 G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62만 3,89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처리를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1. 23:45경 목포시 H에 있는 ‘I’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43] 피고인은 2018. 11. 7. 03:10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군서면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49.4km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