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1.18 2017노355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등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원심의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이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추가로 6월을 더 복역해야 되는 바,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상당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