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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0 2017노15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실형 1회 등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상당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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