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고정2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4. 22. 02:3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량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양녕로 2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수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동차보다 비교적 위험성이 적은 원동기를 운행한 점, 피고인이 위 운행 당시 혼자 전도하여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