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5 2019고단25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1. 19:51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월성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B SL125S(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백하고 오토바이를 폐기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의 수단이 원동기장치자전거로써 일반 자동차보다 그 위험성이 적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