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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9.14 2017가합2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N의 발행주식 총수 300,000주 중에서 3,000주(1%)를 보유하는 주주이고, 피고들은 N에서 별표1. 기재와 같이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원고는 피고 D이 2016. 3. 31.부터 현재까지 ‘업무집행이사’로 재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 나.

원고는 N의 주주로서 2017년 1월경부터 2월경까지 N에게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415조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15조(준용규정) 제382조 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와 제403조 내지 제407조의 규정은 감사에 준용한다.

에 기하여, 전ㆍ현직 이사ㆍ감사인 피고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해 줄 것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발송 시점 무렵에 N에 도달하였다.

원고가 N에 한 제소청구의 요지는 아래 제2의 가 항과 제3의 가 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다. N은 원고로부터 제소청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7. 3. 6. 상법 제403조 제3항,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③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15조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직접 N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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