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섬유기계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주식 28%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의 남편이다.
나. 원고의 소 제기 청구 원고는 2017. 3. 13. C에게 C의 대표이사 D의 남편으로서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피고가 C을 상대로 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을 제기해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C은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의 대표이사 D의 남편으로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해온 자이다.
피고는 2012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C 명의로 약 1억 원에 가까운 부금(적금)을 납입하였는데, 2014. 11. 14.자로 해지된 기업은행 E 계좌의 3,300만 원을 횡령한 의심이 있다.
피고는 C의 현금 매출분을 임의로 관리하기 위해 만든 차명 계좌인 F 명의 G은행 H 계좌 등을 통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한 의심이 있다.
원고는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상법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주주는 즉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에 따라 C에게 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