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8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워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06: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평송수련원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법정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