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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8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20:10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선공원삼거리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사고까지 야기한 점, 운전한 거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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