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4.18 2014고정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6. 15:50경 대전 유성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노은동 수정초교네거리 앞길 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