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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5 2015고정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03:50경 대전시 유성구 온천로 63번길 청주해장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로 107번길 삼거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적 있는 점, 소주 3병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잠이 들어 단속이 된 사안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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