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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4.23 2019가합47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000,000원과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1.부터, 2,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년 여름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로부터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의 담보로 C이 분양하고 있던 부산 연제구 D아파트 11층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았다.

부동산 매매계약 매매대금: 201,000,000원(이후 200,000,000원으로 감액됨)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함. 잔금 181,000,000원(이후 180,000,000원으로 감액됨)은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지불함. 단, 잔금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는 대로 금융발생하여 지불하기로 하고 분양가 225,700,000원 그대로 이전등기 해주기로 한다.

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주기로

함. 나.

원고는 2017. 12. 11. F의 중개로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는 2017. 12. 29. C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G 주식회사의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2018. 1. 11.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잔금 18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F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확인서 본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가리킨다)을 체결한바, 수탁자 G 주식회사에서 원고에게 채권ㆍ채무 일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2018. 6. 30.까지 해주기로 한다.

매도인 피고는

6. 30.까지 이전되지 않을 경우 본계약을 해지하고 매수인 원고에게 받은 돈 200,000,000원과 비용 전부 반환한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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