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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6 2017고단6093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609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7. 경 D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자동차를 담보로 23,900,000원을 대출 받아 60개월 동안 연 이율 8.6%, 매월 상환금 491,498원의 조건으로 위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2. 6. 28.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 가액 16,73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8.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부업체로부터 15,000,000원의 대출을 받기로 약정하면서 위 승용차를 성명 불상의 위 대부업체 직원에게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고, 그 소재를 확보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2018 고단 4383』- 피고인 A, B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8. 1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태국과 대한민국은 관광을 목적으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상대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상호 비자를 면제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 마사지 업소에 취업하기 위해 관광을 가장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마사지 업소에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5.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서 사증 면제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 국적 여성인 E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E를 대전 소재 상호 불상의 마사지 업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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