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3.04 2014고단69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예산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충남 예산군 B 소재 대지 2,223㎡에 지상 1층 연면적 792㎡의 단층 건축물 1동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건축물 고발
1. 고발장
1. 진술서
1. 불법건축물 현황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한 차례의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원상회복을 모두 마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