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29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17:20 경 양산시 B 양산 경찰서 C 파출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야, 더러운 새끼야, 호로 새끼가, 거지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 이 씹새끼들 아 잡아넣어라

십쌔끼야, 야 이 씨발 년 아 니 년은 뭐고 내가 벌금이 얼마나 있는 줄 아나 ”라고 욕설을 하며 15 분간 소란을 부리는 것에 대하여 그 곳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근무 등 질서 유지에 관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대낮에 파출소에 들어가 근무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이 반복된 범행의 원인이 된 알콜의 존 증에 대하여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정 형편,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