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1년 및 벌금 1,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B으로부터 돈을 교부 받은 행위 피고인은 2006. 7. 1.부터 2010. 6. 30.까지 P시 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며 P시 시의회의 운영위원장 겸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으로 근무하면서, P시의 조례 제정 및 개정, 예산 편성 및 결산, P시에 대한 행정 감사 업무 관련 P시장을 비롯한 P시 행정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감시ㆍ감독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던 공무원이었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09. 7. 5.경 구리시 Q 부근에 있는 ‘R’ 커피숍에서, 지인 C을 통하여 소개받은 S로부터 T 일대에 있는 B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가스충전소 등의 허가를 받아달라는 청탁을 받자 S에게 P시장과의 친분 등을 내세우며 ‘내가 다 도와줄 수 있지만, 인사를 해야 하니까 2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B으로부터 2억 원 이상을 받으면 그 중 일부를 S과 C에게 나누어 주기로 약속한 후, 2009. 7. 15.경 서울 광진구 U에 있는 V호텔 커피숍에서 S이 데리고 온 B을 만나 B에게 ‘가스충전소, 물류창고, 골프연습장 허가를 다 받아 줄 테니 3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요구 금액을 늘려가며 B으로부터 T 일대 B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가스충전소, 물류창고 내지 육가공공장, 골프연습장 등의 허가를 받아준다는 명목 내지 그 사례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6억 9,000만 원 및 미화 9,000달러를 교부받았다.
1) 합계 3억 원 수수 피고인은 2009. 7. 24.경 W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2억 6,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7. 27.경 성남시 분당구 X에 있는 B 운영의 주식회사 Y 사무실에서, S을 통하여 B으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 4,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