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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1.24 2017가단1089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딸인 C의 오수농업협동조합 취업을 위한 자금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3. 27. D으로부터 1,000만 원, 2015. 4. 27. E로부터 1,000만 원, 2015. 6. 27. F로부터 1,000만 원을 각 차용하여 이를 각 같은 날 피고에게 변제기를 대여일로부터 1년, 이율 월 2%로 각 정하여 대여하여 주었다(이하 위 각 대여금을 통틀어 ‘제1차 대여금’이라고 한다

). 그런데 피고는 2016. 7. 11. D에게 1,000만 원, 2016. 7. 13. E에게 1,000만 원을 직접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원금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원고는 피고의 금전대여 요청에 따라 2016. 5. 13. 원고의 사용자인 G로부터 급여를 가불받아 7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이하 위 대여금을 ‘제2차 대여금’이라고 한다), 피고는 현재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의 원리금 합계 28,400,000원(= 대여원금 17,000,000원 2016. 10. 26.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11,400,000원) 및 그 중 위 가.항 기재 대여원금 1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제1차 대여금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2015. 12. 10. 1,000만 원, 2015. 12. 27. 1,000만 원, 2016. 5. 15.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가 피고와의 사실혼 관계 유지 등을 위하여 지급한 것일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를 대여한 사실은 전혀 없다.

이후 원고가 위 돈이 D, E로부터 빌려온 돈이라면서 대신 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각 변제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 1,000만 원도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를 사용하였다.

2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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