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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38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9. 28. 04:37경 인천 서구 E건물 1층 ‘F주점’에서, G, H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I(35세), 피해자 J(34세)의 여자 일행을 희롱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경위로 사과하라며 따지자 격분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I의 상의를 잡아 앞, 뒤로 흔들어 밀치고 피해자 J의 상의를 잡아당겨 넘어트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2, 3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I의 몸통을 2, 3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냅킨통을 피해자 I에게 던져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2, 3회 때려 넘어트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J의 뒷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주점 내부 영상 분석 및 CD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각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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