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나7034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던 피고로부터 금속제품의 공급을 발주받아 2013. 8. 29.부터 2014. 5. 13.까지 33,803,000원 상당의 금속제품을 공급하였고, 물품대금 중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3,80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해당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전자우편 등으로 금속제품 등의 공급을 발주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음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