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물품구매대행서비스 등을 업무로 하는 피해자 (주)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면 담당자인 피고인은 E 등 거래처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을 발주하고 위 물품이 공급되면 그 내역을 확인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일해오던 중, 거래처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대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물품구입에 필요한 금액만큼의 현금을 요구하고 자신이 그 돈으로 직접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대금 일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1.경 불상지에서 E 부장 F에게 “물품을 구입할 돈을 나에게 달라, 그러면 내가 물건을 직접 구입해서 회사에 납품하고, 물건을 구입한 세금계산서를 보내줄 테니 당신은 그것을 증빙자료로 삼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우리 회사에 대금을 청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로부터 물품구매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F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동인으로부터 2011. 1. 20.경 300만 원, 같은 달 31.경 3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이 위 돈으로 물품을 구입해 피해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 위 F으로 하여금 마치 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피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00만 원을 E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2,268,379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