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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2.03 2016노6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부착명령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귀가 중이 던 피해자들을 따라가 원룸 건물 안 또는 주차장에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 도 적지 않은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년 경 새벽에 가스 배관을 타고 여성이 거주하는 원룸에 침입하여 지갑을 훔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벌을, 2014년 경에는 승용차 안에서 길을 가는 여성을 향해 자신의 성기를 흔드는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 F 와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과는 당 심에서 각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후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나 유형력 또는 협박에 의한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대학교 휴학 중인 20대 중반의 청년으로 앞으로 자신의 성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관심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어 재범방지를 위한 지지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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