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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31 2017나2047220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회사의 강제집행 원고 A회사(이하 ‘원고 A’라고 한다)는 2015. 9. 17. E㈜가 보유한 F㈜ 발행 주권 6,245,603주에 대한 가압류 신청(광주지방법원 2015카합50220)을 하여 2015. 10. 1.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2015. 10. 13. E㈜가 보유한 F㈜의 주권 4,410,263주(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 집행을 마쳤다.

나. 원고 파산관재인의 강제집행 1) ㈜G은 2009. 9. 30. ㈜B으로부터 100억 원을 ‘정상이자율 연 8%, 지연손해금율 연 21%, 변제기 2014. 9. 30.’로 각 정하여 차용하였고, E㈜와 미합중국인 H[㈜G과 E㈜의 대표이사였다

]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B, E㈜, H는 2012. 8. 22.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I 증서 2012년 제846호]를 작성하였다. 2) 한편, ㈜B은 2012. 3. 7. 파산선고(부산지방법원 2012하합1)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되었다

(이와 같이 선임된 원고 파산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이하에서는 ‘원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 3) 원고 파산관재인은 2015. 12. 2. 청구금액을 9,980,827,396원으로, 위 1)항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보관 중이던 F㈜의 기명식 보통주 4,445,603주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2016. 1. 11. 위 1.가.

항 기재와 같이 가압류되어 있던 이 사건 주권에 관하여 이중압류가 마쳐졌다.

다. 피고[변경 전 상호: ㈜V, 이하에서는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로 지칭한다]의 강제집행 1) 피고는 2015. 12. 29. ‘공증인가 법무법인 J 증서 2015년 제8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고 한다

에 기한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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