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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1.12 2016가단13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및 쟁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4. 12. 1.부터 2015. 3. 17. 사이에 다수의 금전차용 및 변제 등의 금전거래를 하여 왔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한 금액을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범위 내에서 계산한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여한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223,673,540원을 초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한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2004. 12. 1. 이전에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반면 피고의 주장은 2004. 12. 1. 합계 3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가 2004. 12. 1. 이전에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는지 여부와, ② 각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에 대하여, 원고의 각 변제액를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하는 경우 원고가 실제 채무액 이상의 금액을 초과로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잔존 채무가 남아 있는 것인지 여부이고, 이점 이외에는 당사자 사이에서 큰 다툼은 없다.

나. 판단 채권의 존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채권자인 피고에게 있고, 변제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인 원고에게 있다.

1) 갑제1내지 5호증, 을제1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04. 12. 1.부터 2014. 5. 26. 사이에 합계액 231,419,7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대여당시 이율은 당사자 사이에서 연 60%(월 5% 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2007. 6. 3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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