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27 2014고단17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에 입점한 'F'을 운영하였던 자로서, 위 가게 매출이 감소하고 더 이상 위 가게를 운영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자 위 가게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0.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가게를 양수하려던 피해자 I로부터 위 가게의 2013년도 매출현황을 요구받자 위 가게의 매출액을 허위로 작성하여 순수익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F'의 2013년도 실제 연간 매출액이 합계 97,358,120원이어서 제반비용을 공제한 월순수익이 100여만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연간 매출액이 합계 134,578,414원이고 월 순수익이 400만 원 상당인 것처럼 허위의 매출현황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F’에 대한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 원, 같은 해

2. 24. 중도금 명목으로 4천800만 원, 같은 해

3. 1. 잔금 명목으로 2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I, J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매출현황-피의자 제공

1. 매출조회-E 제공

1. 권리양도계약서

1. 이체확인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이 알려준 매출액이 차이가 난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받은 6,000만원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집기 및 인테리어를 넘기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