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경 서울 중구 C 시장 1 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스카프 판매점에서 피해자 E에게 “ 내 가게의 보증금이 207호 500만 원, 208호 1,200만 원 등 합계 1,700만 원이고, 207호, 208호가 각각 권리금 2억 원씩 나가는데 물건 살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만일 갚지 못하면 가게를 팔아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207호, 208호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07호, 208호 가게의 실제 임차인은 피고인의 며느리인 ‘G ’로서, 각 가게의 임대차 보증금 및 권리금을 받을 권리도 G에게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교부한 ‘F’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임차인 명의를 바꾼 것이었다.
또 한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2억 9,0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 초과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2014. 9. 23. 경 1,000만 원, 2014. 11. 3. 경 1,000만 원, 2015. 2. 5. 경 200만 원, 2015. 2. 10. 경 300만 원, 2015. 2. 11. 경 300만 원, 2015. 2. 21. 경 2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공정 증서 (2014-1243, 2014-1283, 2014-1293),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207 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208 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 파의 자의 파산 면책 신청서 및 파산 선고 결정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